오피스 등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이혜인 2021. 7.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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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면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대책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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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면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4대책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는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에 빌릴 수 있다. 대출액은 건물의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과 리모델링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준공 후에는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은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 가격에 공급하고, 무주택자만 입주시킬 수 있다.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이 20% 이상 입주해야 한다. 위반할 시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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