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효능" 허브티·패치 판매 업체 무더기 적발

김지훈 2021. 7. 29.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이어트와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며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무허가 업체가 적발됐다.

역시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남용하면 위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잎' 성분이 든 허브티를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된 센나잎이 든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2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17개 업체 18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에서 센노사이스 A가 9.15㎎/g, 센노사이드 B가 10.7㎎/g 검출됐다. (왼쪽 사진) ‘패치랩 슬림 패치’는 다이어트 효능을 표방하며 한 박스에 30매가 들어있는 형태로 판매했다. (오른쪽) 식약처 제공

다이어트와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며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무허가 업체가 적발됐다. 역시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남용하면 위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잎’ 성분이 든 허브티를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체중 조절 용도의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과 수입식품 약 71억7천만원 상당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다.

ㄱ업체는 의약품 수입업과 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톤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484만장 판매했다. 이들 3개 업체는 484만장 가운데 390만장(69억3천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성분이 함유된 센나잎이 든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2억4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에선 센나잎 지표물질인 센노사이드 에이(A)와 비(B)가 모두 검출됐다. 센나잎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된 성분으로, 남용하면 설사·복통·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을 하면 위경련·만성변비·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