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판매 기승..17개 업체 적발

안호균 2021. 7.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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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 되면서 체중조절 용도의 무허가 의약품과 수입식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조절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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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이어트 패치 484만장 제조·판매한 업자들 덜미
식품에 못쓰는 센나잎 성분 다이어트 수입 제품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무허가 다이어트 패치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여름철이 되면서 체중조절 용도의 무허가 의약품과 수입식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조절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패치 형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69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2억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무허가 패치 형태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4개 업체 관련자 5명이 적발됐다.

A업체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 없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3월께까지 미국에서 두루마리 형태의 '패치랩 슬립패치' 등 8개 반제품 4.2T을 수입해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 업체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3개 업체에 패치 제품 484만장을 판매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구매한 484만장 중 390만장(69억3000만원 상당)을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누리집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보관 중인 94만장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 판매금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나잎(센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약 2억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 관련자 13명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판매한 태국산 '피트네 허벌티' 등 15개 제품의 검사 결과 의약품 성분으로만 사용 가능한 센노사이드 A·B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센노사이드 A는 최대 9.15mg/g, 센노사이드 B는 최대 10.7mg/g가 검출됐다.

5개 업체는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센나잎은 설사,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SNS,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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