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오피스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김희진 기자 2021. 7. 29. 09: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에 시민들의 각종 주거 형태가 보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4 공급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주거 수요를 고려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바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소유자는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리는 연 1.8%, 14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의 경우 특별공급은 시세 85% 이하에,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을 회수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