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등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지원

강수지 기자 2021. 7. 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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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공실인 오피스·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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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도심 내 공실인 오피스·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한도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가운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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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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