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호당 최대 7000만원

성초롱 2021. 7. 2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으로 금리는 연 1.8%, 14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다. 이들은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금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조건에는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의 95%로 공급하고 무주택자와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 포함되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