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5번째 집값 고점 경고, 시장은 믿지 않는다 [뉴스분석]
[경향신문]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두 달 새 네 차례나 고점 경고에 나섰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는 “(집값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시장 과열”, 국토교통부는 “매년 신도시 1개 규모의 물량 공급” 등을 각각 언급하며 경고 대열에 동참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당장 집값이 꺾이긴 어렵다고 전망한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정부합동담화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이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어느 정도 조정돼야 정상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주택공급 물량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에 대한 우려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지난 5월2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날 합동담화까지 열어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은 집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초조함의 방증으로 해석된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집값은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3.18%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집계에선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주간 0.36% 올라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도 한 주간 0.19% 가격이 올라 2019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상승 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수도권 31만, 서울 10만)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 물량(29만 가구)이 해마다 공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금리인상,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하양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담화에서 정부는 주택 조기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2·4대책)’ 도심공급물량에도 사전청약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 시행 1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의견이 나오는데 대해 홍 부총리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정부가 경고 수위를 높였지만 시장에선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 시전청약 시작일을 맞아 전방위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올해 중·저가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 가격 상승률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금리인상이 이뤄져도 인상폭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사전청약 확대의 경우 본청약까지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수요가 높은 곳에 물량 공급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진식·안광호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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