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자립 위해..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7000명 모집

이성희 기자 2021. 7. 28. 1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올해에만 7000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원금의 2배 이상(이자 포함)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 시내의 한 토익학원 로비에서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청년 1만1049명의 자산 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도 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 시절 희망두배 청년통장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도 낮아졌다. 당초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전 월소득이 237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올해는 월 255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으로 완화됐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저소득 근로 청년이어야 한다.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100%를 매칭해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원)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