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부작용, 추가규제로 덮겠다는 與
전세시장 불안 가중.."가격조정 시도는 역효과"

2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조만간 임대차3법 보완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전·월세 신규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말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료 제한은 계약을 갱신할 때 한차례 적용된다.
집주인 새로 전·월세 계약할 때 그동안 올리지 못한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며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임대료 격차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 규제를 도입해 가격을 찍어 누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브리핑을 예고해 정부의 입장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임대차3법이 되레 전셋값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나오면 매물이 더 줄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9922만원에서 6억3483만원으로 27% 넘게 상승했다.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 폭의 4배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비판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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