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은 되고 현금 부자는 자격 미달..'알쏭달쏭' 사전청약
28일부터 특별공급 1주일간 접수
접수 기간 내 신청 변경 가능
거주 기간 산정은 본청약 기준
물량 대부분에 소득·자산 제한
28일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6만2000가구의 첫 물량이다. 사전청약은 착공 1~2년 전 미리 당첨자를 예정한 뒤 착공 때 본청약에서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이 인천계양·위례(성남시)·성남복정1·의왕청계2·남양주진접2 등 5개 지구 4333가구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구들인 데다 사전청약 물량이 해당 지구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들이고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주택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특히 30대의 관심이 높다. 4가구 중 3가구가 주로 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사전청약은 기존 청약과 아주 다르고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이 까다로워 주의할 점이 많다. 사전청약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풀어본다.
Q :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사전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대신 별도의 사이트(https://사전청약.kr)에서 진행한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서도 신청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순조롭게 신청하기 위해 미리 챙겨둘 것으로 로그인에 필요한 ‘공동인증서’가 있다. 정확한 거주 기간 입력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 확인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 또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두면 혼인신고일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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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내에 신청을 바꿀 수 있나.
“주택 종류(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와 공급 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 순위·지역 등에 따라 접수 일정·기간이 다르다. 물량이 많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일주일간 접수한다.
여러 개 블록이나 주택형에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종류별로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당첨될 경우 무효나 부적격 처리된다. 다만 같은 블록에서 특별공급 1개와 일반공급 1개를 중복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A블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B주택형을, 일반공급에서 C주택형을 신청하는 식이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가 된다. 접수 기간 내에 단지·주택형 등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있다."
Q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이면 어느 지구든 청약할 수 있나.
“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66만㎡ 이상만 수도권 전역에서 신청할 수 있고 66만㎡ 미만 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자격이 된다. 66만㎡ 이상에선 인천의 경우 50%를 인천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에 서울·경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선 30% 해당 지역, 20% 기타 경기도, 50% 서울·인천 순이다. 복정1·청계2가 66만㎡ 미만이어서 전량 각각 성남·의왕 몫이다.”
Q : 지구마다 우선 공급 거주 기간 요건이 다른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자격이 되려면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2년이고 이외 지역은 자치단체마다 임의로 정한다. 이번 사전청약 지역 중 성남(위례·복정1)과 의왕(청계2)이 투기과열지구다. 인천(계양)은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남양주(진접2)는 1년이다.
거주 기간 요건은 사전청약이 아닌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사전청약 때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 되고 본청약까지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
Q :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이나 일반 아파트 청약은 할 수 있다. 청약통장 효력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아파트나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Q : 상속·증여를 받은 주택도 주택 소유로 보나.
"상속·증여로 받은 경우도 주택이다. 여러 명이 소유한 공유지분도 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은 처분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처리된다. "
Q : 소득이 높으면 청약하지 못하나.
“사전청약 물량 대부분에 소득·자산 제약이 있다.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과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등이 제약이 있다. 전용 74·84㎡ 일반공급에만 소득·자산 제한이 없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세전소득을 말한다. 상시 소득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보수월액’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반영된 ‘소득금액증명원’상 지난해 소득을 보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의 외벌이 소득 한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1000만원이어서 억대 연봉 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산 요건은 공공분양의 경우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기준으로 3억700만원이다. 총자산에는 부동산자·동차 외에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임대보증금 등도 포함된다. 현금 부자나 고가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지 못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이어서 사전청약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도 상관없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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