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2021. 7. 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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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이 정부 방침에 따라 27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됐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지역 8곳 구·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다.

각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8월8일까지이지만 4단계로 선제 격상한 강원 양양은 8월1일까지, 3단계를 적용 중인 제주는 별도 해제 시까지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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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구·경북지역이 정부 방침에 따라 27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지역 지자체들이 단계 격상으로 지역 확산 차단 방역 고삐를 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지역 8곳 구·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다.

경북은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인구기준 관계없이 공통적용됐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제외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총 9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이날 부터 시행한다.

반면 인구 10만 명 이하인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14개 시·군은 현행 1단계를 유지하되,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시군별로 단계를 강화해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내용은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및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1)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구지역은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하지만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88일까지이지만 4단계로 선제 격상한 강원 양양은 81일까지, 3단계를 적용 중인 제주는 별도 해제 시까지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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