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원 전보 내신 때 근무평정점 삭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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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의 충북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안 중 전보 순위 명부에서 근무평점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현행 인사관리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단위학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우수한 근평점수를 취득한 교사에게 전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며 "충북교육청 지침대로 전보 내신 때 교사 근무평정점을 반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누가 가르치고, 생활지도는 누가 담당하며, 기피 업무는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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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의 충북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안 중 전보 순위 명부에서 근무평점 부분을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현행 인사관리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단위학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우수한 근평점수를 취득한 교사에게 전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보상책"이라며 "충북교육청 지침대로 전보 내신 때 교사 근무평정점을 반영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누가 가르치고, 생활지도는 누가 담당하며, 기피 업무는 누가 담당할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근무평정점을 삭제하면 아마도 교실 붕괴를 넘어 학교 붕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결국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고 학부모의 행복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충북교총의 충언을 무시하고 전교조 충북지부와의 2020 단체협약을 근거로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및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무자비하게 추진하는 것은 김병우 교육감이 자신의 지지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충북교육청이 전교조 충북지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도내에는 선호·비선호 근무지역(학교)이 현존하기 때문에 현재 단위학교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교원들의 전보 때 근무평정점을 기존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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