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례 첫 인정 화이자 '심근염'..모더나도 비슷한 부작용

안정준 기자 2021. 7. 26.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COVID-19) 예방백신 접종후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한 사례에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심근염 사례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남성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6일 후 사망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번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신규 3건이 추가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고, 중증 사례는 없었다"면서 "최근 mRNA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지만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55세부터 59세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울산 남구 HM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07.26. bbs@newsis.com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COVID-19) 예방백신 접종후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한 사례에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심근염과 심낭염은 화이자와 같은 mRNA(메신저RNA) 계열 백신의 대표 이상반응 사례다. 곧 접종이 본격화할 모더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23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신규로 3건의 사례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23차 피해조사반 회의에는 사망·중증 사례 106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1건을 평가했다.

기저질환과 예방접종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규 3건(사망 1건 중증 2건)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103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망사례는 심근염 1건, 중증의 경우 심낭염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건이다. 이 중 심근염과 심낭염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발생했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아스트라젠카 접종자에게서 나타났다.

심근염 사례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남성으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6일 후 사망했다. 6월 7일 접종 후 13일 오전 1시께 가슴 통증이 나타났고, 8시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심근염은 부검 시 확인됐다.

심낭염 사례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남성으로 화이자 2차 접종 11시간 후 흉통이 발생해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심낭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 20대 남성은 치료 후 회복한 상태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심낭염은 심장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mRNA 계열 백신의 부작용 사례로 보고된다. 주요 증상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접종 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권 부본부장은 "이번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신규 3건이 추가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고, 중증 사례는 없었다"면서 "최근 mRNA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지만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번 대선 붙어야지" 허경영, 억대 외제차와 호화 거처 공개최홍림 "사기당해 빚 100억…아내 도경숙, 80억 갚아줘"훈육 핑계로 의붓딸 성폭행…온라인 수업 중에도 덮쳐 촬영까지"왼손에 커플링?" 제니, '1138만원' 공항패션…어디 거?"쫄은 거 인정"…'예선 탈락' 中 선수, SNS 심경글 올렸다 뭇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