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격상..일부 방역수칙 강화

천영준 2021. 7. 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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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알파(α)로 격상했다.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 24시 이후 운영 금지 등 일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보다 강화했다.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 짚라인 등 이용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일주일 동안 운영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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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인 허용 유지,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 24시 이후·공립시설 중 이용시설 운영 금지
공원·휴양지 등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안돼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현재 운영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알파(α)로 격상했다.

공연장 200명 이상 집합 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 24시 이후 운영 금지 등 일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보다 강화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도내 전역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비수도권은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데 따른 조처다.

실제 비수도권은 6월 5주 123.8명에서 7월 1주 193.4명, 2주 358.2명, 3주 498.9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일부 수칙을 강화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4명까지 허용된다.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다. 실내체육시설·학원은 24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공원, 휴양지 등은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를 금지한다. 공립시설 중 모노레일, 짚라인 등 이용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일주일 동안 운영을 금지한다.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한 시·군의 동종시설은 해당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밖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수칙과 동일하다. 단 동거가족, 직계가족,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도는 도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내놨다.

전국 단위나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했다. 다른 시·도 개최 행사에 도민 참여도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도민의 다른 시·도 방문이나 초청 자제는 물론 도내 각종 시설 내 공용시설(휴게실, 샤워실) 운영도 자제하도록 했다.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 이동·방문 유증상자의 PCR 검사 실시도 권고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인접한 지역의 풍선 효과, 휴가철 인구 이동 증가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4차 대유행 본격화 등 위기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도와 시·군은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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