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3단계..27일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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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따라서 25일까지 시행중인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6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유흥시설이나 콜라텍‧무도장 등을 비롯해 실내수영장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는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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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따라서 25일까지 시행중인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6일까지 하루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유흥시설이나 콜라텍‧무도장 등을 비롯해 실내수영장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는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즉, 동거가족모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제외된다.
직계가족 모임이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나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가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난 23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해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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