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150억 요구한 적 없음, 막거리와 아무 관련 無" [공식입장]

김경희 2021. 7.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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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30, 본명 박영탁)의 법무법인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의 150억 요구에 대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예천양조가 앞서 낸 보도자료의 150억 요구 사실이 거짓임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에서 영탁 상표를 출원하겠다며 사용 승락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다.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영탁 측에 상표 협상 관련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고 쌍방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키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중이었으나 이후 예천양조는 연락이 없어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라며 "그런데 5월 하순경에 다시 연락이 왔고, 이후부터는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이 와 영탁측은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도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6월에 이르러 갑자기 예천양조는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을 보내오며 예천양조와 영탁간의 상표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다"라며 예천양조와 영탁 사이의 상표 관련 협상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영탁'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우선인지,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의 이름이 우선인지를 두고 가수와 업체 사이의 첨예한 공방이 오가는 와중 업체는 가수가 150억을 요구했다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한 것이다. 영탁 측은 분쟁이 계속 될 경우 특허청이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 건을 해결할 것을 예고했다.

이하는 영탁의 법무법인의 입장문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하여 협상(이하 ‘본건 협상’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1. 7. 22. 본건 협상에 대해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예천양조(백구영 회장)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 동안 연락이 없었는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 5. 하순경에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하였는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 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 5. 25.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예천양조는 협상을 위해 총판 관계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왔었는바, 총판 관계자는 참여가 미리 약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위 회의에서 예천양조는 그 동안의 예천양조가 보인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진지하게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합니다. 가수 영탁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인 ‘영탁’ 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영탁 측으로서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iMBC 김경희 | 사진제공 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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