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편리하게

2021. 7.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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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자동장부'로 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까지 해결
사진제공=한국정보통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중 '사업소득'은 7월 이후부터 매월 제출을 해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반기로 신고하면 되며, 추가적으로 '일용직 직원'의 경우 기존 분기별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월별 신고로 변경된다.

사업자 중 21년 1~6월에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만약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미제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은 비용 부담이 있으며, 직접 제출하는 방법의 경우 잘못 계산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고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세무신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지샵 자동장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물론, △장부기장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을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앞서 언급되었던 여러 개정된 세법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고, '거래자동수집' 기능으로 매출내역과 경비 내역을 한 번에 수집되며,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자동작성이 가능해 더욱 편리함을 살렸다. 직원의 급여 정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가 생성되고, 이 신고서를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업로드만 하면 신고처리가 마무리된다.

이지샵 관계자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직접 세무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해보면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곧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손쉽게 진행 가능하며, 세무 신고는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직접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최은화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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