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진급대상자 신용정보 조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2021. 7.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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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게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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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급 불이익 염려 탓 거부 어려웠을것"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진급 대상자 전원에게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군사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방보안업무훈령’상 신원조회 조사 대상·범위 등에 대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모든 부사관 진급 대상자에게 재산관계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재산관계를 포함한 신원조회를 하고 있고, 국가기밀 보호에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을 검증하고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안업무규정은 공직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주소, 친교 인물, 학력·경력, 재산을 비롯한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급 예정자 입장에서는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인해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용정보 조회 요청 당시 국방부가 신용정보 활용 목적, 정보 제출 거부 가능 여부, 미제출시 불이익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나 검·판사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업무규정에 비해 국방보안업무훈령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크다고 봤다.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진급 대상자의 카드 발급 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업수행의 자유·공무담임권 침해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 위배 소지가 있으며, 진급심사 시 대상자에 대한 불필요한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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