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급대상자 신용정보조회 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강수련 기자,박재하 기자 2021.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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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진급대상자 전원에게 신용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대상자의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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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률적 신용정보조회 금지·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박재하 기자 = 군이 진급대상자 전원에게 신용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대상자의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부사관 이상 진급대상자 전원이 직접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군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은 이에 대해 "진급대상자의 동의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 등을 확인한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취급 인가자에게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금품수수 청탁에 의해 군사기밀을 유출 할 수 있어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급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더라도 진급예정자 입장에서는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때문에 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또 신용정보 조회 요청 당시 신용정보 활용 목적과 미제출 시 불이익 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A씨 등의 신용정보 제공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의 '국가기밀 보호' 목적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직위에 보임하는 경우에만 재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진급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회 대상은 3급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검·판사 신규임용예정자인데 국방부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이에 관한 입법적 근거도 마련하라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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