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1년, 갱신율 57%→77%.."주거안정 높였다"는 정부
임대차2법 시행 1년만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 57.2% 대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도 임대차2법 시행전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직전 전월세가격 대비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올라간 갱신계약이 전체의 76.5%에 달해 정부는 "임대차2법이 기존 세입자의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계약은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은 임대차2법 시행이후 10% 넘게 뛰어 일각에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역별로 전셋값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초구와 강동구가 각각 80.0%, 85.4%로 높은 갱신율을 기록했다. 서대문도 82.6%로 80%를 넘겼다. 은평구와 중랑구는 각각 78.9%, 78.9%로 역시 평균을 웃돌았다.
갱신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늘면서 평균 거주기간은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 시행) 시행전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임대차3법이 주거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갱신계약 중 임대료 5%이하로 인상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정부가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인상폭이 5% 이내인 비율이 서울 77.4%, 경기 76.9%, 광주 84.5% 였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별도의 확정일자 신고 절차는 생략된다. 임대차 신고를 하는 순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됨에 따라 전월세 계약 후 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종전에 평균 2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됐다.
전성배 국토교통부 팀장은 "임대차 3법이 1989년 계약기간 연장이후 30여년만에 임대차시장이 겪은 가장 큰 제도변화로 도입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제도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기간 연장,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최근 전세가 상승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11·19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 단기·중장기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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