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아파트 건축비 '4억2000만원(7.1배)' 올랐다

김노향 기자 2021. 7. 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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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건축비가 4억2000만원(7.1배) 올랐다"며 "기본형건축비가 건축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며 연소득 대비 건축비 격차는 11.7배로 확대됐고 문재인정부 들어 현재 18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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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건축비가 4억2000만원(7.1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 들어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연소득 대비 건축비는 18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건축비와 분양 건축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998~2020년 22년 동안 연도별 주요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를 조사해 산정한 결과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1998년 6000만원 수준에서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건축비 상승액은 정권별로 ▲김대중정부 1억1000만원 ▲노무현정부 4000만원 ▲이명박정부 -2000만원 ▲박근혜정부 1억7000만원이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30평 분양 건축비는 정부 초기인 2017년 3억6000만원에서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건축비가 4억2000만원(7.1배) 올랐다"며 "기본형건축비가 건축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가 민간 분양 시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다.

건설업체들이 실제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축비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축비와 임금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1998~2020년 인건비는 2.4배 오른 반면 건축비는 10.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며 연소득 대비 건축비 격차는 11.7배로 확대됐고 문재인정부 들어 현재 18배에 이르고 있다.

경실련은 "건설현장에서 값싼 중국산 철강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해 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건축비는 상승해 국민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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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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