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아파트 건축비 '4억2000만원(7.1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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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건축비가 4억2000만원(7.1배) 올랐다"며 "기본형건축비가 건축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며 연소득 대비 건축비 격차는 11.7배로 확대됐고 문재인정부 들어 현재 18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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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건축비와 분양 건축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1998~2020년 22년 동안 연도별 주요 분양 아파트의 건축비를 조사해 산정한 결과 30평 아파트의 건축비는 1998년 6000만원 수준에서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랐다.
건축비 상승액은 정권별로 ▲김대중정부 1억1000만원 ▲노무현정부 4000만원 ▲이명박정부 -2000만원 ▲박근혜정부 1억7000만원이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30평 분양 건축비는 정부 초기인 2017년 3억6000만원에서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올랐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건축비가 4억2000만원(7.1배) 올랐다"며 "기본형건축비가 건축비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가 민간 분양 시 공개하는 표준건축비다.
건설업체들이 실제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축비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축비와 임금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1998~2020년 인건비는 2.4배 오른 반면 건축비는 10.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정부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며 연소득 대비 건축비 격차는 11.7배로 확대됐고 문재인정부 들어 현재 18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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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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