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1년 만에 첫 발.."콘텐츠산업 성장 초석"

윤지혜 기자 2021. 7.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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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1.7.20/뉴스1

구글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기업과 창작자단체는 "국내 창작자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토종 앱마켓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상임위 안건에서 빠지자 원스토어는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을 병합한 안건조정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타 앱마켓 입점 방해 등을 금지하는 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난해 7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년 만의 성과다.
디지털 콘텐츠업계, 축포 이르다…"이달 내 본회의 통과 목표"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터넷업계와 창작자단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축포를 터트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과 하위법령 정비 등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1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역시 "개정안이 상임위를 넘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자단체도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로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이 늘면 창작자가 받는 수익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창작자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으로 기존의 창작자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600여개 스타트업이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경쟁 토대가 마련됐다"고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사업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의 최종 통과까지 숙제가 없는 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 일부 내용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역할 정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개정안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며 통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법 이후 생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여당이 졸속처리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쉬운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살릴 콘텐츠동등접근권 '보류'
/사진=원스토어
콘텐츠 동등접근권 도입 여부도 주요 관심사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가 구글·애플뿐 아니라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모든 앱마켓에 콘텐츠를 차별없이 제공하도록 한 법안이다.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지만, 앱 개발사의 부담 확대와 원스토어 반사이익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이번 회의에선 논의가 보류됐다.

일각에선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동안 원스토어는 해외 앱마켓 사업자보다 낮은 수수료를강점으로 내세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금지되면서 대안 앱마켓으로서의 경쟁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까지 좌초하면 '원스토어 패싱'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원스토어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앱마켓으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규제보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장 내 동등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을 당초 예고했던 10월에서 내년 4월로 6개월 유예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규제 리스크를 감안해 지난달 디지털 콘텐츠 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줄이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한지 한 달 만에 한 발 더 물러선 셈이다.
구글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개발사의 고충을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각국에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구글이 유화책으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본다. 실제 미국 36개주와 워싱턴 DC는 최근 구글을 모바일 앱 시장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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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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