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1년 만에 첫 발.."콘텐츠산업 성장 초석"
구글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기업과 창작자단체는 "국내 창작자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토종 앱마켓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상임위 안건에서 빠지자 원스토어는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1년간 계류됐던 법안이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역시 "개정안이 상임위를 넘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작자단체도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로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이 늘면 창작자가 받는 수익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관계자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창작자 손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으로 기존의 창작자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600여개 스타트업이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경쟁 토대가 마련됐다"고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사업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동안 원스토어는 해외 앱마켓 사업자보다 낮은 수수료를강점으로 내세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금지되면서 대안 앱마켓으로서의 경쟁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동등접근권까지 좌초하면 '원스토어 패싱'이 늘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원스토어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앱마켓으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규제보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시장 내 동등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인앱 결제 시스템 의무 적용 시점을 당초 예고했던 10월에서 내년 4월로 6개월 유예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규제 리스크를 감안해 지난달 디지털 콘텐츠 앱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줄이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한지 한 달 만에 한 발 더 물러선 셈이다.
구글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개발사의 고충을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각국에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구글이 유화책으로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본다. 실제 미국 36개주와 워싱턴 DC는 최근 구글을 모바일 앱 시장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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