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용직·특고 소득 지급자료 매달 제출해야..사업자 가산세는 경감

권혁준 기자 2021.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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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이전까지 일용근로자는 매 분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매 반기 소득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라 국세청도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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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이달부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세무당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본격 시행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의 구축을 위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주기 단축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과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내년 6월까지 1년간의 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 일용근로자는 매 분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매 반기 소득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에 따라 국세청도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전국 7개 지방청과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 계획수립-신고집행-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이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전 '방문판매원' 코드는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등으로 분리됐다.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코드도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과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올해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분기, 반기별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8월2일까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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