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高분양가 논란 계속

박정민 기자 2021. 7.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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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사전청약을 시작했지만 '고(高)분양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조장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시세의 60% 수준"보다 비싸다는 점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과 관련해 현 시세를 고려해 산정했다는 추정분양가는 너무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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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60% 수준” 설명에 시장 “정부가 거짓말했다” 비판

정부가 16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사전청약을 시작했지만 ‘고(高)분양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조장했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시세의 60% 수준”보다 비싸다는 점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본청약 단계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과 관련해 현 시세를 고려해 산정했다는 추정분양가는 너무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다.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 공공분양 전용면적 51㎡는 5억8000만∼6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전용 59㎡는 6억8000만∼7억 원이다. 인천 계양의 경우 59㎡가 3억5000만∼3억7000만 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 원이다.

하지만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59㎡는 올해 상반기 6억9800만∼7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추정가와 큰 차이가 없다. 인천 계양의 경우도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59㎡도 지난달 3억7500만 원에, 계양한양수지안 59㎡가 3월 3억7000만 원에 거래돼 사전청약 추정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팔아 비싼 분양주택으로 개발해 분양가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 신규택지 공공주택 사전청약 분양가가 제시됐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이후 땅값이나 건축비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사이 시세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결정 요인은 택지비와 건축비인데, 시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권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기에 택지비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착공 시점의 건축비 고시금액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게 되면 성남 복정, 위례와 같이 시세가 높은 곳의 분양가와 시세 간 차이가 클 것이고, 반대로 시세가 낮은 곳은 그 차이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민간건설사에 택지를 팔지 말고 공공기관을 통해 추진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의 역량이 제한적이고 다양한 계층을 공공택지에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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