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251곳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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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 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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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251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 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분리발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3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소방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2295개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 결과 251개소에서 입건 263건, 과태료 101건, 행정처분 102건, 현지시정 134건의 조치를 취했다. 중복 입건을 제외한 개인 136명, 법인 115명 등 입건된 피의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입건된 263건 중 257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확인됐다. 소방시설업 등록위반(117건)과 도급위반(91건)이 가장 많았다. 분리도급 위반은 48건이었는데 이 중 43건은 도급위반과 함께 이뤄졌다.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도급했다. A업체는 도급 및 분리도급 위반으로, B업체는 무등록영업 혐의로 입건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건설 자금 대출 시 공사 분야별로 분리해 대출받는 것보다 일괄도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와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단속 때문이 아니라 고품질 소방시설 공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 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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