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확진자, 새벽에 병원 빠져나갔다가 붙잡혀
한류경 기자 2021. 7. 15. 11:38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가 새벽에 병원을 빠져나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오늘(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40세 A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환자가 사라지자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병원 근처 약국에서 A 씨를 발견하고 5시 30분쯤 다시 입원시켰습니다.
A 씨가 왜 병원을 빠져나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관할 구청에 A 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환자는 입원 치료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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