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재점화 [부동산360]

2021. 7.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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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공개하자, 인근 시세보다 많이 싸지 않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3기 신도시 1차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다.

인천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3억5600만원)와 비교하면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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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분양가 시세의 60~80%"
"사업 대상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정부, "오래된 가장 싼 단지와 비교하면 안 돼"
전문가, "아직 확정된 분양가 아냐, 본청약 때 봐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공개하자, 인근 시세보다 많이 싸지 않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3기 신도시 1차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는 3.3㎡당 각각 1400만원, 1300만원 수준이다. 성남 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공급물량이 많은 크기별로 인천 계양 사전청약 물량 중 59㎡(이하 전용면적)와 84㎡ 분양가는 각각 3억5600만원, 4억940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진접2 59㎡와 84㎡는 각각 3억5174만원, 4억5400만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성남 복정1 59㎡는 6억7600만원, 위례신도시 55㎡는 5억55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를 산정한 것”이라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가 기대보다 많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인천 계양 택지 인근의 '한화꿈에그린' 59㎡는 이달에만 3억5000만원(1층), 4억2000만원(8층)에 두 건 실거래됐다. 택지와 가까운 ‘계양한양수자인’ 59㎡도 최근 4억원(10층)에 거래됐다. 인천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3억5600만원)와 비교하면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들 단지는 최근 1년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를 정도로 급등했다. 최근 많이 오른 가격을 모두 반영해 겨우 10% 수준만 싸다는 이야기다.

성남 복정1지구 인근 59㎡ 아파트 가운데 7억원 수준에 거래되는 곳도 있다. 성남 복정1 59㎡ 추정 분양가(6억76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 아파트 추정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들은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개발시기, 입지 여건 등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확실히 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신도시와 5㎞ 정도 떨어진 검단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단지의 3.3㎡당 시세는 2100만~2200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위례신도시 내 단지도 3.3㎡당 3700만~4200만원 수준이어서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 물량이 상당히 저렴하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인천 계양부천사업본부에서 사전청약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LH 제공]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추정 분양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르면 2~3년 후 있을 본청약 때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본청약 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면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를 확정할 수 있고, 그때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며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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