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재점화 [부동산360]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공개하자, 인근 시세보다 많이 싸지 않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3기 신도시 1차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다.
인천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3억5600만원)와 비교하면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정부, "오래된 가장 싼 단지와 비교하면 안 돼"
전문가, "아직 확정된 분양가 아냐, 본청약 때 봐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공개하자, 인근 시세보다 많이 싸지 않다며 고분양가 논란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3기 신도시 1차 공급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2는 3.3㎡당 각각 1400만원, 1300만원 수준이다. 성남 복정1과 위례신도시는 3.3㎡당 2400만~2600만원으로 산출됐다.
공급물량이 많은 크기별로 인천 계양 사전청약 물량 중 59㎡(이하 전용면적)와 84㎡ 분양가는 각각 3억5600만원, 4억9400만원 수준이며, 남양주 진접2 59㎡와 84㎡는 각각 3억5174만원, 4억5400만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이다. 성남 복정1 59㎡는 6억7600만원, 위례신도시 55㎡는 5억55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 분양가를 산정한 것”이라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가 기대보다 많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컨대 인천 계양 택지 인근의 '한화꿈에그린' 59㎡는 이달에만 3억5000만원(1층), 4억2000만원(8층)에 두 건 실거래됐다. 택지와 가까운 ‘계양한양수자인’ 59㎡도 최근 4억원(10층)에 거래됐다. 인천 계양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3억5600만원)와 비교하면 1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들 단지는 최근 1년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를 정도로 급등했다. 최근 많이 오른 가격을 모두 반영해 겨우 10% 수준만 싸다는 이야기다.
성남 복정1지구 인근 59㎡ 아파트 가운데 7억원 수준에 거래되는 곳도 있다. 성남 복정1 59㎡ 추정 분양가(6억76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 아파트 추정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단지들은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개발시기, 입지 여건 등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 단지와 비교하면 확실히 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인천 계양신도시와 5㎞ 정도 떨어진 검단신도시에 새로 입주한 단지의 3.3㎡당 시세는 2100만~2200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위례신도시 내 단지도 3.3㎡당 3700만~4200만원 수준이어서 정부가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사전청약 물량이 상당히 저렴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추정 분양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르면 2~3년 후 있을 본청약 때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본청약 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면 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를 확정할 수 있고, 그때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며 “다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대급 더위'에 죽부인·아이스크림·에어컨 동났다…2년 연속 선글라스의 굴욕 [언박싱]
- ‘안놀아줘서…”10살 女초등생이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6개월 옥살이
- ‘인생샷’ 찍으려다…홍콩 인플루언서, 폭포서 4.8m 추락사
- “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중…아빠는 ‘오빠 안아주라’ 해” 여학생의 절규
- 메시, 영원한 바르사맨으로 남는다…“연봉 50% 삭감하고 5년 계약”
- 유괴된 아들 찾아 50만km 달렸다…24년만 ‘눈물의 상봉’
- 유재석, 취약계층 위해 5000만원 기부 ‘훈훈’
- 맹견에 물려 죽은 ‘갓난 아기’…응급구조대도 참혹한 모습에 충격
- “누구는 140억 벌었다는데…” 춤추는 가짜 여성 얼마나 벌까?
- “휴대폰 하루 17분씩 사용,암에 잘 걸린다” 충격 보고 진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