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오늘 국회서 논의..전체회의 상정되나
[경향신문]
구글 앱마켓에서 내부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인앱결제’를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상정될 지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인앱결제란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그동안 게임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와 30% 결제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콘텐츠 앱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4일 비디오, 오디오, 도서(웹툰·웹소설) 관련 앱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인앱결제 방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도 야당이 교통방송(TBS) 감사청구권 통과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 상임위원회가 몇 차례 파행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돼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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