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평석 기자 2021. 7. 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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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지역 체육시설 2곳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이들 시설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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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25일..위반 뒤 확진 땐 200만원 이하 벌금·구상권 청구
성남시청 전경(뉴스1 DB)© News1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역 체육시설 2곳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이다.

적용시설은 체육법에 따라 체육시설로 성남시에 신고한 1300여곳과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미신고 체육시설(400~500곳 추정),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모두다. 단, 현재 집합금지된 무도장은 제외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이들 시설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성남시에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낮 12시~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이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행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역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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