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가 지역 체육시설 2곳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이들 시설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지역 체육시설 2곳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이다.
적용시설은 체육법에 따라 체육시설로 성남시에 신고한 1300여곳과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미신고 체육시설(400~500곳 추정),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운영 중인 체육시설 모두다. 단, 현재 집합금지된 무도장은 제외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이들 시설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사 등 모든 종사자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성남시에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낮 12시~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이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행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역비용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ad2000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