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진입장벽 낮춰

송창헌 2021. 7. 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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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면허양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조건을 완화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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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무사고 3년→2년6개월, 비영업용 6년→5년
무사고 5년 일반인, 올해부터 개인면허 양수 가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KTX광주송정역 앞 택시승강장.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면허양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조건을 완화했다.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와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도 무사고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을 갖추게 된다.

양수희망자는 교육이수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지참해 양수자 주소지 관할구청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인가를 신청하면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인 무사고 5년 인정 제도가 올해 신설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도 영업용 운수종사자는 2년6개월, 비영업용 운수종사자는 5년으로 낮춰 개정했다.

백정엽 시 대중교통과장은 "일반인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 완화와 운수종사자의 무사고 경력요건 완화로 개인택시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광주시 개인택시는 4789대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중 각 구청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건수는 총 122건으로, 이 중 62건이 일반인의 무사고 5년 경력제도를 통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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