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소유자 동의없이도 도면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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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면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어제(12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만 발급과 열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 안전과 이용 편의·공익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과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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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도면의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어제(12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만 발급과 열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 안전과 이용 편의·공익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과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 밖에 감정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또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 발급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 대장을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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