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평면도 소유자 동의없어도 발급·열람 허용

김희준 기자 2021. 7.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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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의 평면도 열람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감정평가 목적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도면발급도 허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나 종교,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자의 안전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해서라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 외에 평면도까지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의 요청이나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목적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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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부터 적용..감정평가·재난시 안전목적 도면발급 가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달 12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의 평면도 열람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 감정평가 목적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도면발급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내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나 종교,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용자의 안전과 같은 공익목적을 위해서라면 건축물대장과 배치도 외에 평면도까지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 포털 '세움터'에 등재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발급 서비스에서 신청하면 지자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법인의 요청이나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목적 도면 발급이 허용된다.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업무를 위한 도면 발급과 재난발생 시 안전확보를 위한 발급도 허용된다.

이밖에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물대장 정비도 의무화했다.

특히 국토부는 건축물대장 항목별 작성 요령을 담은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등이 참고하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부동산과 기술이 결합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건축행정 절차 개선과 함께 건축정보 품질개선 및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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