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소득 줄어든 지역 가입자, 건보료 조정 신청하세요"

2021. 7. 13. 07: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소득이 많이 줄어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하면 미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되죠.

하지만 현재 지역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대부분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작년 소득 자료는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자료를 받아 보험료에 적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소득은 높았지만 작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지금 내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번 달 안으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치 보험료를 미리 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자료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5806_3494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