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열린공감TV, 최성해 입장 고정댓글 조정에도 소송전 계속

조준혁 기자 2021. 7.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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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열린공감TV에 제기한 영상 금지 가처분신청은 조정됐지만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이 전 대표 측의 민사상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언론사인 점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 측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신청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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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은 조국 친 사람" 최성해 녹취 영상 삭제 조치 않기로
반론 성격의 최성해 입장문 싣는 것으로 조정 결론
형사 고발 진행 중인 이낙연 측, 추가 민사소송 방침
열린공감TV 측 강진구 기자 "정치적 제스쳐로 보인다"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열린공감TV에 제기한 영상 금지 가처분신청은 조정됐지만 영상을 삭제하지 못한 이 전 대표 측의 민사상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현재 경찰에도 열린공감TV를 고발한 상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전 대표가 열린공감TV에 제기한 '영상물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있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 권고됐다. 이 전 대표 측과 열린공감TV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입장문을 해당 유튜브 고정 댓글에 올리는 것으로 조율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민중의소리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 전 총장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지난 1일 사실무근이라며 가처분신청에 나섰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언론사인 점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 측이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신청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언론인 출신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비용은 이 전 대표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인 박현석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열린공감TV가 언론사인 사실을 이번 심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도 이와 관련한 취지로 설명을 했고,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경위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열린공감TV는 재판 직후 해당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에 최 전 총장의 입장문을 실었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가 친 것이고 '조국 사태' 이후 이낙연이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왔다'는 녹취내용과 관련해 저와 이 전 대표는 특별한 인연이 없어서 조국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 전 대표가 고마워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가처분신청은 조정 권고로 마무리됐지만 이 전 대표 측과 열린공감TV 간의 소송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은 조정으로 끝난 것이고 이제는 민사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공감TV는 앞서 지난달 22일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은 해당 유튜브 영상 썸네일. 사진=열린공감TV 갈무리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해당 영상 건으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져 있는 상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열린공감TV를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열린공감TV 측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장기전으로 치닫는 갈등 상황을 두고 “오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민형사상 소송을 이야기하면 의미가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정정도 아니고 반론 조정안을 받아들인 상황 아닌가”라며 “정치적 제스쳐로 보이고 오늘 조정안을 받아들였기에 본안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각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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