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 전전긍긍"..공적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2000억 돌파

조성신 2021. 7. 9. 11: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매경DB]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2000억원을 돌파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과 사고 건수는 각각 11만5521건, 1290건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9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1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위변제액(2227억원)보단 줄어든 수치다. 올해 상반기 월별 대위변제 금액은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이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집주인(인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HUG만 놓고 보면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원에서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작년 4415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7월 관련 상품을 출시한 HF를 제외하고 서울보증의 대위변제금액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백 명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HUG는 최근 이례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강제관리에 돌입했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관리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위변제비를 충당하는 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수단이다.

HUG는 지난 5월 말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주택 594가구 중 121가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강제관리를 신청, 지난달 21일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HUG는 A씨 소유의 집에 전세로 살던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280억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대신 물어줬다.

그런데도 A씨는 보증금을 갚기는커녕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세입자가 퇴거한 뒤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없이 단기로 월세를 주며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HUG 관계자는 "올해 3월에 A씨와 같은 악성 임대인들의 단기 임대차 현황을 파악했다"며 "이번 개시 결정을 토대로 향후 다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제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