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리형 캠퍼 설치, 차 구조 변경 없다면 합법"

한민구 기자 2021. 7.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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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더라도 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캠퍼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화물차에 적재할 수 있어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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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서울경제]

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야영 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더라도 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1t 화물차 적재함에 취사가 가능한 분리형 캠퍼를 부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과 2심은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분리형 캠퍼라고 해도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튜닝’이라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튜닝이 아니다”라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화물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캠퍼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화물차에 적재할 수 있어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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