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물차에 캠퍼 올려도 구조변경 없다면 개조 아냐"

나혜인 2021. 7.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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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주거 공간인 '캠퍼'를 설치하더라도 차량 구조나 장치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불법 개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화물차 구조나 장치에 아무 변화가 없었고 캠퍼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적재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승인이 필요한 개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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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주거 공간인 '캠퍼'를 설치하더라도 차량 구조나 장치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불법 개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화물차 구조나 장치에 아무 변화가 없었고 캠퍼에 부착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적재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승인이 필요한 개조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를 부착했다가 자동차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분리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A 씨가 부착물을 추가해 자동차를 불법 개조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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