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여성 고객에 "찢어버릴라" 욕설한 직원 사칭남 고소

김소정 기자 2021. 7.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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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자사 직원을 사칭해 여성 고객에게 성적 비하가 담긴 욕설을 한 남성 A씨를 고소했다.

SK텔레콤 로고

SK텔레콤은 8일 조선닷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A씨로 인해 회사 가입자 유치 업무를 방해받았다”며 A씨를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K텔레콤 텔레마케터라는 남성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과 녹취록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바쁠 때 전화가 왔다, 광고 전화 같기도 하고 바빠서 첫 번째 통화를 바로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전화를 받은 여성은 바쁘다고 했지만 남성은 “SKT를 사용하셔서 연락드린 건데 왜 자꾸 끊으시냐”며 따졌다.

여성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남성은 “아 ×나 싸가지 없네. ×같은 ×이 ×××이 ××를 찢어버릴라”며 욕설을 했다.

해당 녹취록이 온라인 퍼지며 SK텔레콤이 비난을 받자, SK텔레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텔레마케팅 통화 내용은 발신지가 SK텔레콤 고객센터가 아니다”라며 “고객센터에서는 전화할 때 1502·1525 국번만 사용하고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전화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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