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물차에 분리형 캠퍼 설치, 구조 변경 없었다면 튜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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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더라도 차의 구조나 장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캠퍼 부착을 자동차 튜닝으로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1·2심은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캠퍼 설치는 '튜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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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캠핑용 주거 공간)를 설치하더라도 차의 구조나 장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장비가 없이도 캠퍼 자체에 내장된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해 캠퍼를 실을 수 있고, 캠퍼를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캠퍼를 설치한 것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7년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분리형 캠퍼를 부착했습니다.
검찰은 캠퍼 부착을 자동차 튜닝으로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며 A씨를 기소했습니다.
1·2심은 “캠퍼가 화물차에 맞춰 제작됐고,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캠퍼 설치는 ‘튜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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