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물고문, 풍차돌리기"..커뮤니티 '학대인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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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게시판인 '길고양이 이야기'에 이달 초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사실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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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상에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개설된 게시판인 '길고양이 이야기'에 이달 초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사실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 게시판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게시물은 수십개로 파악됐으며 이날 기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게시물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고양이 사체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내용의 사진 등이 포함됐고, 이를 본 일부 회원들은 "학대 게시물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커뮤니티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로 쾌락을 느낀다며 고양이를 잡아 고문하고 죽인 뒤 인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를 '장난감', 'X냥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학대와 고문 영상을 올린 뒤 재밌다고 웃고 있다"며 "고양이가 물어서 교육한다거나 놀아준다는 핑계로 채찍질, 물고문, 풍차 돌리기, 얼굴 뼈 부러트리기, 무차별 폭행 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기도 한다"며 "수많은 고문을 인증하고 자세히 후기를 남기면서 학대에 대한 점수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몇몇 사람들의 지적으로 많은 인증 글이 삭제됐지만, 적반하장식 글이 올라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동물들과 공생하며 사는 세상에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학대를 전시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8일 오전 11시30분 기준 86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듣고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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