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인데..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미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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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1212명이라고 발표했다.
수도권 확산세가 거세지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1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적용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수도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동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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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1168명, 해외 유입 44명 등 총 1212명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25일 1240명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 수치다. 올해 확진자 1000명을 넘긴 것은 지난 1월4일 1020명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기존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을 운영할 수 없다. 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에서는 해당 업소를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개편안 3단계로 전환하면 오히려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수도권의 방역 고삐를 조임과 동시에 확산세가 거세지면 개편안 ‘4단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지켜보다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한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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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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