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지찬 의정부시의원, 2심서 당선무효 피해

이장호 기자 2021. 7.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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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처음 생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하며 현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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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150만원→2심 벌금 90만원
"건넨 돈 10만원 불과하고 범행 후 회수"
의정부시의회 안지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투표권이 처음 생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하며 현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선거 언급을 하거나 (투표 참여) 지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건넨 돈이 10만원에 불과하고 범행 후에 이를 회수한 점, 지역발전에 기여한 측면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4·15 사전투표기간인 지난해 4월11일 오후 2시30분께 의정부시의 특정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 A군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의원은 A군에게 "성인됐어? 성인된 거 축하한다. 요즘 선거철이고 예민한 시기라 사무실 안쪽에서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친구들이랑 술 한 잔 사먹어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2장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돈을 받은 A군이 택시를 타고 지인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들통났다.

A군이 안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은 택시기사는 재차 캐물었고 A군은 순순히 다 말했다. 이 대화내용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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