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썬연료' 태양, 소액주주에 96억 배상

김금이 2021. 7. 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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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썬연료'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현 모 대표이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인 태양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현 대표의 가격담합행위로 예측할 수 없는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 만큼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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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부탄가스 '썬연료'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현 모 대표이사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인 태양에 96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현 대표의 가격담합행위로 예측할 수 없는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 만큼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취지다. 96억원은 태양의 시가총액 대비 10%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4일 태양의 소액주주들이 태양 대표이사 현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형사 벌금액을 합한 금액의 60%인 96억66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태양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2~4위 업체들과 함께 9차례에 걸쳐 제품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1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9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가격담합 행위를 이유로 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태양의 소액주주들은 2018년 4월 태양을 상대로 가격담합행위, 경업금지의무·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및 충실의무 등 위반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태양 현 대표이사의 가격담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현 대표이사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세안을 동시에 경영하면서 경업금지 의무·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 및 충실의무 등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투자자 측의 변론을 맡은 채승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가격담합행위와 같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회사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배제해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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