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앙교육,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 교육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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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이 지난 5월 26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제 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중앙교육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기관인 '보육교사배움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안전교육 온라인 이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양 소재의 교육장에서 집합교육과 전국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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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주)중앙교육이 지난 5월 26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제 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소아심폐소생술 등의 실습교육(2시간 이상)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어린이안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거해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전문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내용 표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중앙교육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기관인 '보육교사배움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안전교육 온라인 이론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양 소재의 교육장에서 집합교육과 전국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강한성 (주)중앙교육 대외사업부문 대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려면 안전교육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보육교직원의 올바른 안전의식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학습 분야 선도기업인 (주)중앙교육은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알짜닷컴', '보육교사배움플러스(보건복지부 위탁 어린이집 온라인 보수교육기관)'를 운영하며 예비·현직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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