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성산구 행정구역 30년만에 변경.. 1일부터 시행
30년 간 불합리하게 나눠져 시민 불편이 잇따랐던 경남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이 새롭게 조정된다.
창원시는 7월1일부터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기준으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행정구역을 새롭게 조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제 생활권과 달리 복잡했던 행정구역을 단순화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기존에 의창구에 속해있던 대원동·두대동·삼동동·용지동·용호동·신월동 전체와 성산구 권역에 걸쳐 있었던 퇴촌동·덕정동 일부가 성산구로 변경된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의창구민 4만2000여명이 성산구민이 된다.
창원시청을 비롯해 경남도교육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세무서, 창원고용노동지청 등 관공서들의 행정주소도 성산구로 바뀐다. 또 창원컨벤션센터(세코), 맛집이 들어서 있는 용호동 가로수길도 의창구에서 성산구로 바뀐다. 경남도청은 의창구에 그대로 남는다.
창원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구만 바뀌고 우편번호와 지번, 도로명 등 세부 주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일 등은 변경된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30년 만의 개편이다.
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인구증가로 1개였던 국회의원 선거구가 1991년 갑(창원 의창)·을(창원 성산) 선거구로 분리됐다.
이때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정치인 이해관계에 따라 반송동이 갑 선거구 쪽으로 돌출한 형태로 을 선거구에 편입됐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해 5개 행정구(區)가 생겼을 때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근거로 성산구, 의창구 행정구역이 정해지면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체제가 30년 동안 이어졌다.
허성무 시장은 “30년 간 이어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았다”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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