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심의委 열었지만..시장 혼란우려에 국토부 현행 유지 결론
"집값 불안 재연 우려"에 결정 보류
2·4대책·금리인상 등 변수 고려
규제 지역 신규 지정도 안하기로
앞서 정부는 전국 시·군·구 236곳 중 49곳을 투기과열지구로, 111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는데, 규제 지역의 집값이 되레 큰 폭으로 오르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하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붙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규제 지역 신규 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했다. 주정심은 관계부처 차관 등 13명과 부동산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등 위촉직 11명 등 25명이 참석한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은 6개월 마다 규제지역을 심사해 재지정하도록 돼 있다.
당초 광주 동구와 서구, 창원 성산구, 의창구 등 일부 규제 지역의 해제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 일부 시·군에 대한 규제 지역 신규 지정이 관측됐지만 시장을 추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 안정 측면의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민간 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와 민간위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만큼 현행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논의는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도입, 2·4공급 대책에 따른 공급 본격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변수가 만은 만큼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것이 중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총 4차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해 6·17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인천 전역(일부 시·군·구 제외)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지난해 연말에는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을 포함한 광역시 23개 지역과 여수, 순천, 광양, 논산, 공주, 창원 등 지방 시군구까지 신규 부동산 규제가 들어왔다.
정부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고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지만 정책 효과에 의문 부호 붙으면서 신중론이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6월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7곳 중 14곳은 최근 1년간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11.2%)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17곳 모두 두자리수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의왕시(27.2%), 안산시 단원구(20.9%), 인천 연수구(20.9%), 대전 유성(23.5%) 등은 최근 1년간 20%이상 아파트값이 뛰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지역 인근은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 천안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이 급등한 아산이 대표 사례다. 아산은 지난해 연말 천안의 규제 지역 지정 이후 6월 셋째주(21일 기준)까지 아파트값이 10.1%올라 같은기간 전국 평균치(7.0%)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 4월 이 지역 아파트 일반 분양에는 514가구 모집에 3만 1000여명이 몰리는 등 청약 시장까지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 공인 집값 상승 기대 지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 내성이 생겨버렸다"며 "집값은 잡지 못하고 주택 실수요자들 불편만 야기하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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