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에 '규제 그물망' 그대로 유지

김지섭 2021. 6.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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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 그물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 추가 지정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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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정심의회 열었지만 변화 없어
노형욱(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그물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 추가 지정은 하지 않았다. 규제지역 해제 시 해당 지역의 집값 불안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재의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 그대로다. 이날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가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지역을 조정하지 않았다. 주정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제가 검토된 지역들 역시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규제지역 해제 검토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시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중에선 광주 동구와 서구, 충남 논산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 총 7곳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법적 기반이 마련된 ‘2·4 주택 공급대책’,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 2개월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뒤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추가 과세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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