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부당거래 지시"..검찰에 고발

김지현 기자 2021.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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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간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를 고발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실련은 전국철도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간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며 배임교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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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간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며 국토교통부를 고발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경실련은 전국철도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SR)간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며 배임교사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16년 철도공사가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철도공사가 22대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3.4%)를 받았다"며 "SR이 낸 연간 임대료는 353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5%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철도공사가 최소 180억원을 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기간인 5년을 적용하면 900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차량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산정돼 철도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철도공사와 SR이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계약을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또 경실련은 국토부가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직접 담당하지 않음에도 2015년 6월, 2016년 4월 등 수차례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철도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철도 시설'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국토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철도 차량'에 대해선 별도의 정함이 없고 되레 철도공사가 임대사업에 자율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KTX차량을 SR에 임대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철도공사 상위기관이라는 위치를 무기로 삼아 업무상의 배임의 죄를 교사했다"고 했다.

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철도공사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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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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