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연장 가능

김민우 기자 2021. 6.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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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시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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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시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체류하면서 여권을 갱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거나 갱신 이후 신고를 소홀히 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6월30일까지는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았다고 해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잔여 체류 기간 내에 분실 등으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라 해도 1회에 한해 6개월로 간주해 체류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가령 외국인이 체류기간 2년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일 경우 체류기간은 6개월을 부여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다만 이번 방침에 대해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이나,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체류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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