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체류연장, 여권 유효기간 내서만 허용"

김가윤 2021. 6.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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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가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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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권 만료일 초과해 체류기간 부여
여권 갱신 않고 출입국하는 등 불편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일치' 조치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는 점 등이 고려됐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토록 조치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가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경과 규정을 둬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해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내년 7월1일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해 심사하게 된다.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작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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